부산 중부경찰서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차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8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 대표 등 1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법인 회장 A씨(55) 법인 대표 B(여·60)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다단계 법인을 만들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2명으로부터 8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 설명회를 열거나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32%를 고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2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0.9%를 가상자산으로, 0.2% 자체 코인과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채굴기와 매월 이더리움 1.4개를 지급해 4년 동안 2억 6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8% 이상 후원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투자금은 일부만 배당금 지급 용도로 사용됐을 뿐 대부분 일당의 가족 계좌로 입금됐다. 이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가상 자산을 매입하면서 투자금을 세탁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일당은 별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투자자들에게 매일 가상자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속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처럼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