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왜곡’일까 ‘정당한 편집권’일까…법조계 “‘실질적 악의’ 입증이 관건”

‘짜깁기 왜곡’일까 ‘정당한 편집권’일까…법조계 “‘실질적 악의’ 입증이 관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22 17:39
수정 2023-10-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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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두고 ‘짜깁기 왜곡’이란 의혹과 ‘정당한 편집권 행사’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면책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검찰이 보도 과정에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밝혀내야 수사가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질적 악의는 취재 내용이 허위라는 걸 기자가 알고서도 기사화하거나,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와 뉴스타파 기사는 모두 취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취재원 핵심 발언이 일부 잘려 나간 채 보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JTBC 보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JTBC는 “저한테 와장창 그 (계좌 압수수색)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라는 조씨 인터뷰를 내보내며 중수부 수사가 실제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조씨 녹취록에서 앞과 뒤 발언을 보면 압수수색을 받은 시기가 저축은행 수사 1년 뒤인 ‘2012년’으로 돼 있다. 조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JTBC는 ‘2012년’을 삭제해 보도하면서 마치 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자로 보이게 했다. JTBC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러한 보도 경위를 확인하고 사과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봉지욱 기자는 지난해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도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육성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원본에는 ‘조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김씨의 육성이 담겨 있음에도 삭제된 채 보도됐다. 봉 기자와 뉴스타파는 다양한 취재를 바탕으로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된 내용을 보도했으며, 정상적인 편집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편집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부분을 삭제했는지, 인터뷰 대상자 발언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되게 편집했는지 등이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악의가 존재해야만 책임을 묻는 판례를 세웠는데, 우리 법원도 이를 참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기사가 인터뷰 대상자 발언과 다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실질적 악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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