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 베란다 통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 현행범 체포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가스 밸브를 해제한 상태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아내 B씨와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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