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충분한 변제 기간 부여하였음에도 변제 약속 안지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1억 9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엄정 대응 방침 등을 토대로 지난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대출금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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