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 사용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내 공개공지 682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299곳, 총 17만㎡ 면적의 공개공지가 무단 점용·전용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판매, 업무, 숙박 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조성해 일반에 상시 개방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부산 시내에 만들어진 공개공지는 모두 752곳이다. 면적은 총 40만㎡로 부산시민공원 면적(47만㎡)에 육박한다.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물건 적치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사용 44건, 의무시설 미설치 36건, 출입 차단시설 설치가 23건이었다. 또 공개공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22건 적발됐다.
감사위는 관할 자치단체의 공개공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런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짚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점검에서 확인된 것보다 3.6배 많았다. 41곳에서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고발하지 않았고, 5곳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22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시에 권고했다.
감사위는 또 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기준이 없어 건물 사용 과정에서 사유화와 부실 관리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높이와 폭, 위치 등 공개공지 조성 기준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