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내 부정행위에 대한 충격과 반성 등 고려”.
창원지법은 키우던 자녀가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 인 것을 알고난 뒤 아내를 폭행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다섯살 난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아내 C(3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에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씨의 부정행위와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A씨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