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사건이 이미 기소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한 범행 구조, 동일한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먼저 기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붙이면 파급력은 물론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해 비슷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에 백현동 사건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심리 중이며, 성남지청이 수사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함께 묶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불구속 기소다.
백현동 사건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첫 번째 혐의로 적시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의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이 대표의 뜻이었다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았던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혐의인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1주일에 3~4차례 재판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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