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 먹이고 젓가락 빨게 해”…가혹행위 ‘선임병’

“체모 먹이고 젓가락 빨게 해”…가혹행위 ‘선임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0-11 16:18
수정 2023-10-11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복무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후임병을 폭행해 강제로 자신의 체모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등 혐의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였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 C(20)씨를 폭행해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젓가락을 빨게 하기도 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