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럭 운전자 징역 3년·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금고3년 구형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고,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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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A씨(60대)와 (주)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40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관계자들은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A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고,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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