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150만원… OECD 중 17위
2025년 월 50여만원 인상 유력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 내년에는 206만 740원으로 오른다. 현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낸 근로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육아휴직자의 월 급여는 50여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반 토막 월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비슷한 제도가 있는 27개국 중 17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소득대체율이 낮다 보니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육아·생계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1년간의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청년 사이에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적어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일단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회보험인 가칭 ‘부모보험’ 도입, 정부 예산 투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3-09-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