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통…“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통…“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24 12:15
수정 2023-09-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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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59%는 지급요청, 41%는 대응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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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서울노동청서 ‘민생 투어’ 시작…임금체불 대책 마련
김기현, 서울노동청서 ‘민생 투어’ 시작…임금체불 대책 마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달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임금체불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1일~6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43.7%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49.0%),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0%)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대응을 포기한 이유로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43.5%)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직장인 3명 중 2명(66.0%)은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9%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기도 하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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