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기본급 ‘약 11만원’ 인상 잠정합의…19일 찬반 투표

현대차 노사, 기본급 ‘약 11만원’ 인상 잠정합의…19일 찬반 투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9-12 21:24
수정 2023-09-12 2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과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12일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주식 15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을 담았다.

특별격려금 250만원과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등도 지급한다.

별도로, 기술직(생산직) 신규 추가 채용(800명 상당) 등에도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1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단체교섭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