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9-08 14:51
수정 2023-09-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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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가메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21년 6월 A 포럼을 설립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 유사 선거 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또 지난해 5월 선거 공보 등에 자신이 졸업할 때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해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인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하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한 게 아닌 순수한 내부적 준비 행위를 한 것이고, 선거 공보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기 때문에,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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