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동창으로부터 아내의 병간호비를 받아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경남 한 경찰 간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와 그의 동창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3600만원은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약 1년간 12회에 걸쳐 B씨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십년 총포와 탄약 등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로, A씨와는 수십년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 관계다. A씨가 아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간호를 위해 휴직하자 이 사실을 안 B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A씨가 일용직 근무한 것으로 꾸며 매달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시에서 A씨는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가 장기적·종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관련 법을 저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연봉과 가입 보험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형도 합리적 재량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경남경찰청 내부 감찰을 거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