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윤미향 의원 ‘국보법 위반’ 수사 착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8 02:00
수정 2023-09-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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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행사 사전 신고 없이 참석
시민단체 檢고발건도 병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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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윤 의원이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공문에 행사 주최 단체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됐다는 이유로 “주최 측을 오기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위계로써 국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도 서울서부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부지검 사건도 경찰이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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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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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2023-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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