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고 속여 10대 재수생을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찾아온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사장이라고 소개고, 면접을 보겠다며 B씨를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불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쉽게 좋은 일이 있다”며 B씨를 인근 변종 성매매업소로 유인해 “실습을 해보겠다”며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B씨를 변종 성매매 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수를 하던 중 용돈을 스스로 벌어 집안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 진술이 없어 강간 혐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성폭행이 일어난 변종 성매매 업소에 A씨가 여성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업소 업주 등 관계자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