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가 ‘성범죄 위험지대’?…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성희롱 경험’

일터가 ‘성범죄 위험지대’?…여성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성희롱 경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3 15:00
수정 2023-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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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여성 피해 심각…30.3% 퇴사
성범죄 신고 ↓, 적극 대응시 불이익도
직장 조직문화 개선·대면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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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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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달 2일~10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6%)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15.1%는 성추행·성폭행, 8%는 스토킹이었다.

여성과 비정규직이 직장 내 성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 중 여성 응답자는 35.2%로 남성(18.9%)보다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 형태까지 더해진 여성 비정규직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여성 비정규직 가운데 38.4%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고, ‘성희롱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변(30.3%) 역시 남성 비정규직(14.3%)에 비해 2.1배나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등이 시행됐지만 성희롱 경험 후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한 비율은 각각 1.2%, 3.1%에 머물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2.7%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여직원 A씨는 남성 팀장과 출장 간 당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갓 들어온 회사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다. A씨는 “직무 특성상 부서 이동도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했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했지만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B씨는 사내 연애 끝에 결별했지만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결과 잠정조치가 나왔지만, 가해자 가족과 회사 간부가 지인이어서 오히려 해고 통지받았다. C씨는 몸매 평가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서 이동까지 강요당해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만을 조사한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특히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속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젠더 폭력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인 만큼, 직장 내 대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내용과 수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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