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면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이미 세 번째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선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 측 주장의 근거였는데 이후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