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관리·유지, 법무부 본분”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관리·유지, 법무부 본분”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8-30 18:17
수정 2023-08-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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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면서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는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역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이미 세 번째 위헌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선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 측 주장의 근거였는데 이후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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