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살해고의 인정…아동학대치사죄는 법리 오해”
서울신문DB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최근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법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의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