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남양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C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세특례법상 농어촌 주택들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다.
A씨와 B씨는 감면 해당 기간이 아님에도 2014∼2016년 감면 신청을 받아줘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A씨와 B씨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고 식사도 대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