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은 23조 1195억원 규모로 기정예산(22조 4413억원)보다 6782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세출 예산안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137억원) ▲공교육 책임확대(645억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2031억원) ▲법정·의무사업(245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273억원) 등이 있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데 대한 후속 조치로써 반영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안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화기 자동녹음기능 설치(12만 8379대, 128억원)와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단 조성사업(6억원) 등 134억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분리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2억 7000만원) 등이 담겼다.
또 공교육 책임확대 예산의 경우 유보통합 추진 운영(338억원), 누리과정 지원(203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9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