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밥 먹었냐’ 외 할말이 없다면”…성평등 돌봄 양육자 특강

“아이에게 ‘밥 먹었냐’ 외 할말이 없다면”…성평등 돌봄 양육자 특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3 17:36
수정 2023-08-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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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 포스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제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 포스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제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서울시 성평등주간(9월 1~7일)을 기념해 ‘성평등 돌봄을 위한 양육자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특강이 열린다. 우선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는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가 ‘아빠 사랑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남성 양육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밥 먹었냐’ 외 자녀에게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모르겠거나 윽박지르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남성 양육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강은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당신은 괜찮은 엄마·아빠·양육자입니까’라는 주제로, 3강은 이유진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가 ‘인공지능 시대의 똑똑한 엄마’라는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마지막 4강은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녀와 거래하는 엄마들’에 대해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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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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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을 제외한 특강 모집 대상은 성평등한 양육을 실천하고 싶은 양육자다. 부모 뿐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 조부모 등 친인척도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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