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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쯤 오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적발됐다.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쯤에도 충남 당진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적발됐다.
B 경위는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국화도의 파출소로 출근하는 길에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두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B 경위의 비위 관련, 관리 책임을 물어 이들의 상관에 대해 전보 등의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