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15일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교육부 공무원 6급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대전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다. A씨는 대전으로 와 세종시와 가까운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교육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에 세종시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A씨의 갑질 관련 제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가 승진 발령을 앞둔 시점이다.
첫 번째 제보는 A씨가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담임교사에게 지속적 갑질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씨가 공직자 메일로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전임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킨 신고 내용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반을 편성해 사흘간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고도 징계하지 않았고, 승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뒤 12월 29일 ‘1월 1일자’로 대전교육청으로 발령을 냈다. 대전은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 접경지로 A씨 근무지는 승용차로 30~40분밖에 안 걸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해 직위해제시켰고, 후임 교사 C씨에게 ‘왕의 DNA 가진 아이’ 지도수칙을 보냈다. B씨는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A씨가 새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 보낸 편지는 공분을 일으켰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요구 조항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빗발치는 여론에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고, A씨는 사과했지만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6일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립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이 대변인은 국회 등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국민의 공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사건발생 두 달도 안돼 교육부 관내인 세종시로 영전해 갔다. 이 대변인은 2021년 6월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도 임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A 사무관에 대한 근무평가와 시험 등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돼 이런 사실(갑질)을 모르고 승진·발령이 이뤄졌다. 승진하면 교류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갔다오는데 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변인 일은 오래 전 인사여서 뭐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예산으로 시도교육청을 컨트롤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곳 공무원의 ‘갑질’ 태도를 지적했다. 대전 서구 주민 최모(52·회사원)씨는 “좌천이라면 통상적으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언제부터 충청도가 유배지가 됐느냐”고 불쾌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