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이 떼를 지어 대구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을 집중 단속해 11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무면허 운전자도 4건이나 포함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벌금수배자 1건 등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의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집결지 12곳에 경찰관 183명과 순찰차·기동대버스·경찰오토바이 등 73대를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245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보험없이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건,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6건 등 264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