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여성 B씨가 잠을 자는 동안 휴대전화로 몰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어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