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적자로 끌려가 17년간 염전 노예…95만원에 온라인서 불법 입양

[단독] 무적자로 끌려가 17년간 염전 노예…95만원에 온라인서 불법 입양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8-14 01:00
업데이트 2023-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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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출생 미신고 아동

13세까지 미등록, 학교도 못 다녀
가정폭력 시달리다 父 숨지게 해
법원 “불우한 가정사 고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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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양육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맡길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홍보가 덜 된 탓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 그사이 부모들은 아이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내맡기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양육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맡길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홍보가 덜 된 탓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 그사이 부모들은 아이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내맡기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지난달 투명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야겠지만 이 사안을 범죄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왔던 투명 아동의 비극을 끊어 낼 수 없다.

서울신문이 13일 투명 아동 관련 판결문 60건을 분석해 보니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범죄의 희생양으로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출생신고가 까다로운데,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모도 있었다. 친권을 잃지 않고도 아이를 맡겨 일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처럼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림자 아이’로 살아가는 투명 아동의 현실과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살펴봤다.

70대 의붓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 A씨는 13세가 되도록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이였다. 뒤늦게 태어난 이복동생과 달리 구박과 차별을 받으며 자란 A씨는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채 10대 때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다 2017년 2월 A씨는 “데려온 자식이 내 자식을 왜 때리냐”는 폭언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려 사망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심형섭)는 “살인은 극단적 범죄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출생신고가 늦어 기본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일을 했음에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와 단절돼 불우했던 가정사가 고려된 것이다.

투명아동, 살아서도 ‘비극적 삶’

판결 60건 중 피해 사례가 57건
유아기 땐 기초교육·양육 못 받고
성장기엔 정체성·소속감 못 느껴
안전·기본권 법 테두리 밖 음지로
도움받기 쉽지 않아 악순환 반복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출생신고’ 등으로 검색해 2013년부터 10년간 그림자 아이가 판결문에 등장한 60건을 분석한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다수의 ‘무적자’들이 비극적인 삶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불법 입양되거나, 염전 노예로 착취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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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범죄 피해자로 판결문에 기재된 경우는 57건(95%)이었다. A씨처럼 가해자로 등장한 경우는 3건(5%)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유기·방임돼 짧은 생을 마감하거나 살아서도 범죄의 희생양이 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무적자 신분으로 십수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출생 당시엔 신고가 됐지만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외출한 뒤 귀가하지 못했고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로 처리됐다. 무적자가 된 B씨는 2000년 3~4월 범죄의 표적이 돼 전남 신안군 염전 노동자로 끌려가 17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족을 만났다.

시작부터 법 테두리 밖에 선 투명 아동들은 불법 입양·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5년 C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교육자 집안’이라고 속이고 친모에게 95만여원을 주고 미등록 아이 1명을 샀다. 다른 한 아이는 매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생신고는 행정 업무를 넘어 한 인간이 사회에 첫발을 떼는 신고식이자 사회로부터 기본권과 안전 등을 보장받게 하는 울타리다. 호적이 없는 투명 아동들이 범죄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극단적 결과로 쉽게 이어지는 이유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 아동은 유아기에 기초교육과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같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없어 더욱 사회의 음지로 파고든다”고 짚었다. 범죄에 연루돼 세상에 드러난 사례는 소수이고, 미등록 아이 대부분은 사회와 아무런 접점이 없어 ‘그림자 없이’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김영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과 달리 교육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 투명 아동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불이익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취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연·곽진웅 기자
2023-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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