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마약 밀수 혐의로 태국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한 총책 A씨가 살던 태국 현지 호화 빌라.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밀수 총책 A(31)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 운반책 B(31), C(30)씨 등과 공모해 11회에 걸쳐 국내에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은 21만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16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태국에서 속옷에 마약을 숨긴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몰래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 B, C씨는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검거됐으며, 이후 검찰은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A씨를 뒤쫓았다. 검찰은 수사관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하고, 미국 마약청과 공조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지난 6월 파타야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B, C씨가 검거된 후에도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점처럼 꾸며 놓은 자신의 숙소에서 지인과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모습. A씨는 이 방법으로 부를 과시하며 마얀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