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뇌물공여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8-09 11:34
수정 2023-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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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 추징금 50만원·200만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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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제공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제공
의장 선거때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임혜원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 측은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A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의장 선거에서 박 의장이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이 뒤집힌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성남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겨둔 의장이 법정구속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성남시의회 내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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