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3)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1시 30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