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정신상태 고려해도 실형 불가피”
정신병원 탈출한 40대가 한밤중 340㎞ 거리를 무임승차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 구간을 3시간에 걸쳐 가 놓고는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올해 3월까지 훔친 체크카드로 1125만원을 훔치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법원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