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6개 조례 패키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는 제정 2건, 개정 4건으로, 오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대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하면 주거·금융·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도 담았다.
다른 제정 조례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시가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다.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시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 계약고 관련된 법률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와 피해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피해자의 54%가 20, 30대일 정도로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기해자에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의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 사이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래하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깡통전세, 역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을 긴급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이처럼 조례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이 2025년 5월까지 한시 운용돼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그 기간까지만 운영하는 등의 단점을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 사기 패키지 조례를 시행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