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챙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따.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도, 사실상 아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여였던 30대 여성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죽도 등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를 파악하고 140여 차례 걸쳐 협박 문자, 전화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다. 또 D씨로부터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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