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한 해군 중사,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한 해군 중사,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21 15:29
수정 2023-07-2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달 19일 부산 남구에서 택시를 탄 20대 해군 부사관 A씨가 목적지인 해군 관사 주차장에 내려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부산 남구에서 택시를 탄 20대 해군 부사관 A씨가 목적지인 해군 관사 주차장에 내려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20대 해군 부사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군검찰에 넘거졌다.

21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20대 A 중사를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중사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에서 택시에 타 기사 B씨를 위협하고, 목적지인 관사 주차장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전치 6주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CCTV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B씨 가족은 동료 택시 기사 등 1400여명에게 A중사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A중사가 직무배제됐지만,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가는 사실이 알려져 해군 온라인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군은 홈페이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사인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소되면 규정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