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해 영업팀, 중개팀, 홍보팀 역할을 나눠 5년 넘게 전세사기를 벌인 김모(43) 대표 등 3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39명에게 보증금 6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이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 203채, 예금채권, 차량 등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만 역대 최대 규모인 414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2016년 3월 컨설팅업자 이모(38)씨와 김모(38)씨를 영입한 뒤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J주택임대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홍보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중개팀’,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으로 역할이 나눠 활동했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 등 5명에게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주에게 18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아울러 김씨는 2015년 4월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등 범행 당시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범행 이후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이에 ‘바지 사장’으로 윤모(40)씨를 영입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