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목사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목회자 A(63)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도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돼 한 것”이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수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숨지자 비닐 천막 등으로 시신을 감싸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숨겼지만 자녀 등이 실종신고해 수사가 착수되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후 국내로 압송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목회자 A(63)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쇠 파이프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도 아무것도 없다. 자수도 자녀에게 범행이 발각돼 한 것”이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자녀가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살인자의 자식이란 오명을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수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대전 모 교회 목회자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현지 거주지에서 말다툼하던 아내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숨지자 비닐 천막 등으로 시신을 감싸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db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고 A씨의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돌이킬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자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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