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시민단체 등 조례 폐지안 반발
울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심사에서 안대룡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례”라며 “충분히 정규 교과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더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지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날 교육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앞에선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임시회 시작 직전에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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