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제는 가족배려주차장’

[포토] ‘이제는 가족배려주차장’

입력 2023-07-17 17:14
수정 2023-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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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명칭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또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씩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오세훈 시장은 작년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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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왔다. 3월 기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천988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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