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비 새달부터 300원 인상

서울 시내버스비 새달부터 300원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13 03:03
수정 2023-07-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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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은 10월 150원 올라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부터 150원 인상된 뒤 내년에 150원이 추가로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은 올해 우선 150원만 인상하고, 1년 뒤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지난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이후 서울시와 지하철 1·4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코레일 및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150원씩 나눠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하철 이용자는 현재 1250원(교통카드 기준)인 지하철 요금을 1400원 내야 한다. 내년에 추가로 150원이 오르면 1550원이 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300원 오른다. 인상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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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는 다음달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 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같은 날 오전 3시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된다.
202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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