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대심도 토사 유출 ‘늑장보고’ 간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

부산시 감사위, 대심도 토사 유출 ‘늑장보고’ 간부 공무원 경징계 요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7-06 15:50
수정 2023-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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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상우 부산시감사위원장이 지난 2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과와 관련한 감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6일 한상우 부산시감사위원장이 지난 2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과와 관련한 감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2월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늑장 보고의 책임을 물어 시가 건설본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토사 유출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시 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이틀하고도 17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7832억원을 들여 길이 9620m, 폭 11m인 지하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5일 0시 40분쯤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 지하 60m 지점 터널 천장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 때문에 현장 인근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인 시속 25㎞로 서행했으며, 보강공사가 끝난 4월 3일에야 정상 속도로 운행됐다.

감사결과 시공사는 10시간 41분만에 시 건설본부 담당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했고, 건설본부 담당 부장은 36분 뒤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건설본부장에게는 하루하고도 20시간 53분이 지나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장은 9시간이 지나 행정부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등 늑장 보고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의 서행 조처도 늦어졌다.

감사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본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본부에는 인명,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정비하고, 관계자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기관 경고했다.

상황 보고를 소홀히 한 건설본부 담당자와 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대신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터널 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받았고,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응급조치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뒤에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하려고 해 의도적으로 지연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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