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이씨 “비행기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문 개방” 주장
항공보안법, 벌금형 없어 징역형 불가피할 듯
아시아나 비행기 비상개폐 흔적.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이씨를 항공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35분쯤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모두 197명이이었으며, 당시 해당 비행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고 있었다.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씨 범행으로 인한 항공기 수리비를 6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항공보안법 양형 기준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아예 없어 이씨의 징역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서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씨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많다”며 “항공운항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