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1 00:42
수정 2023-06-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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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속여 6800만원 편취한 女
당시 교제 중이던 애인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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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신문DB
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3일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남성 B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는데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50만원가량을 B씨에게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 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B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A씨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고의로 B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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