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직원에 금품제공 관여 혐의
검찰, 지난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경남선관위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인용 결정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하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 측근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입당원서와 당원명부 등을 받는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전달한 데 박 시장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