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15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밤 10시 18분쯤 성주읍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1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씨(53) 등 40명을 검거하고 판돈 92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장 개장 주동자로 분류된 A씨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A씨 등으로부터 성주지역에서 큰 도박판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로, 다수가 경북·대구지역 사람들이나 대전, 경남, 전북 등 타 지역에서 원정을 온 도박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부동산사무실에서 아도사끼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북경찰청 기동대 및 강력범죄수사대 등 총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 범행현장에 모인 피의자 40명을 전원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날 도박판 외에도 여러 지역을 돌면서 도박판을 벌여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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