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진료대란 막자”…부산 민·관 소아 응급의료 지원 맞손

“소아과 진료대란 막자”…부산 민·관 소아 응급의료 지원 맞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6-14 13:50
수정 2023-06-1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와 부산시의회회가 민간과 손잡고 지역 어린이들이 휴일과 평일 야간에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인력 확충에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3곳은 14일 ‘부산 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 어린이가 휴일과 평일 야간에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응급 의료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민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소아전문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재원 3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휴일과 평일 야간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3곳에 소아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 대상 병원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협약 당사자들은 연령별 소아전용 의료기기와 의료 인럭을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응급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실행하는 데도 협력한다.

시의회에서는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정, 지원단 설치·운영 등 조항을 신설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은 이번 업무 협약도 주도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관계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면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큰 가운데 지역의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게 돼 큰 의미가 있다.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잘 듣고 해결 방법을 정책에 반영해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