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씨의 기내 난동으로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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