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A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소속 모 부서 A경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9일 밤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25%였다.
경찰은 A경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회식한 직원 여러 명이 회식 후 울산경찰청으로 되돌아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 입력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실제 초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도록 조치한 상태이다. 경찰은 초과수당 허위 입력자가 몇 명인지와 실제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허위 초과근무 입력 문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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