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하고는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 9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지역 성형전문 의원 원장 A씨,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에서 성형전문 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모집한 환자들에게 성형 시술을 해주고 무좀 레이저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가 실비 보험 가입자들에게 성형 시술 비용은 지급하지 않지만, 무좀 레이저 치료는 치료비를 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총 1993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1인당 10~20회 무좀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 한 명당 200만원 상당, 총 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도 약 2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시술을 한 뒤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이는 수법이 많았는데, 현재는 무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동원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