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앞 흉기 자해’ 30대…친모 “딸 케이크 사줬다”더니 상고 포기

‘의붓딸 앞 흉기 자해’ 30대…친모 “딸 케이크 사줬다”더니 상고 포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23 10:13
수정 2023-05-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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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는데 거슬린다”며 9세 의붓딸을 이가 빠지도록 폭행하고 늦잠을 잤다며 자매를 베란다에서 재운 3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지난달 18일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아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 아동학대는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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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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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에게 “TV 보는데 주변에서 왜 서성거리냐”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이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B양이 무릎에 이를 부딪치면서 빠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B양과 두 살 많은 언니 C양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둘을 베란다로 내쫓은 뒤 밥과 물도 주지 않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여름 가출했다가 돌아온 C양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에 빠뜨리는 정서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나쁘고, 손목과 눈 주위에 멍이 자주 있는 것을 발견한 담임 교사가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딸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A씨와 동거하는 친모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 “A씨의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A씨를 두둔했다. 더 나아가 “가출했다 귀가한 큰딸에게 A씨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고 칭찬까지 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유치 아닌 영구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큰딸 생년월일이 12월인데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자녀들이 느낀 신체·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데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년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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