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무서운 내 강아지…서울시, 목줄·입마개 등 집중홍보

남들은 무서운 내 강아지…서울시, 목줄·입마개 등 집중홍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5-19 11:13
수정 2023-05-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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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서 반려인 관리의무 강화
어기면 30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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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이 거리에서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들이 거리에서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 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한강공원·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자치구와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 학대 단속·동물 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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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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